지폐 찢어진 돈, 훼손된 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지폐 찢어진 돈, 훼손된 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예전처럼 현금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현금 할인 또는 필요할때가 있어서 어느정도는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요.
특수한 종이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쉽게 찢어질수도 물이나 불에도 취약합니다. 찢어진 돈, 훼손된 돈 교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폐는 일반 종이가 아닌 100% 순면으로 만들어져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더라도 그림과 글씨 인쇄가 어느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세탁기에 옷을 돌릴때 주머니 확인을 안하는 경우 돈이 같이 세탁되는 경우, 개가 물어서 찢어지거나 훼손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훼손된 돈의 지폐 찢어진 상태가 반 이상이면 해당 지폐 금액의 전체가 아닌 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 이상이 남으면 전액 교환 가능합니다.
지폐 비율 면적이 4분의 3이상 남아있으면 해당 금액의 전액을 교환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돈의 면적이 5분의 2미만은 교환이 안됩니다.
화재로 인한 불에 탄 경우 재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을렸지만 형체가 남아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서 새 돈으로 교환이 됩니다.
퍼즐 조각처럼 찢어진 경우에는 지폐 형태로 퍼즐을 맞춘 후 변형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해서 위조지폐는 아닌지 확인되면 교환이 됩니다.
글씨 등으로 낙서가 있는 경우나 오염 물질이 묻어 더러운 경우에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지폐로 사용 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된 돈의 경우도 교환이 가능하고, 동전의 경우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 훼손된 돈을 교환받거나 훼손이 많이 된 경우 한국은행 본점 또는 각 지역의 한국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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